• 2023. 6. 26.

    by. 싱그러운 겨울

    항공 사고조사는 항공기 사고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 절차, 행정 쟁송 절차와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항공 사고조사 대상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항공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대상으로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항공 사고조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 발생통보를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사고조사단장을 지명하고 신속하게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항공사고조사를 개시합니다. 이때 사고조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전증진 효과를 고려하여 그 사고조사의 정도와 절차를 정합니다. 또한 관련 사고 등의 위험도 및 안전증진 효과를 평하고 사고조사의 정도와 절차를 구분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 항공기의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위치가 어느 국가의 관할 영역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의 지위로서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수역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한 그 항공기 등록국이 요청할 경우 가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항공사고 등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사고 또는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발생국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조사의향이 없는 경우 발생국으로부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권한을 위임받아 조사를 진행합니다. 

    항공 사고조사 보고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44조 제7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가능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하나, 12개월 이내에 공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발생 후 매년마다 조사의 진행상황 및 안전문제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공표합니다. 또한 최종보고서의 경우 '사고원인', '관계기관에 안전권고' 등 민감한 내용을 확정하는 보고서입니다. 최종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우선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을 시 사고조사단장 및 분야별 조사관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의견이 없을 경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때 같은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됩니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과반수로 결정된 안건은 내부보고를 거쳐 대외적으로 공표되면,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합니다. 

    항공 사고 사례

    항공 사고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유의 경량항공기가 경기도 여주 가남읍 승진항공 이착륙장에서 동해 일출을 보기 위하여 조종사와 동승자 각 1명이 탑승하고 이륙하던 중이었습니다. 경량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활주로 끝 약 80m 지점에 있는 나무에 충돌되어 추락하였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경량 항공기는 대파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항공기 동체와 날개표면의 서리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아 항공기의 이륙 및 상승 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비행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항공청에서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들이 겨울철 비행 시 항공기 동체 및 날개표면의 결빙 제거 작업 수행 여부에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비행 중 꼬리회전날개 탈락 후 추락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에어로피스사 소속 헬리콥터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지역의 산불진화를 위해 보성군 벌교 이착륙장에서 이륙하여 비행 중 상공 약 150~200m에서 꼬리회전날개가 탈락되어 10여 차례 비정상적인 좌선회 후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는 사망하였으며 항공기는 전파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매뉴얼에 명시된 길이보다 긴 화재진화용 물주머니를 매달고 비행 중 꼬리회전날개를 타격하여 항공기 조종능력 상실하여 추락하였습니다. 사고 기여요인으로는 운용 전 매뉴얼에 따른 물주머니 길이의 적합여부 미확인, 꼬리회전날개의 탈락으로 인한 좌편요 선회를 막고 자동활공을 위한 실질적인 비상 절차 훈련이 미흡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긴급안전권고로 화재진압용 헬리콥터 운영기관 및 업체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물주머니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물주머니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정책실은 헬리콥터 안전 제고를 위하여 항공기사용사업(화재진압) 관련 운항증명(AOC) 시에 물주머니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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