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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조사 범위 및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고조사 적용범위
첫째,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등 둘째,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 등 단,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대한 항공사조사에 있어서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나.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수리, 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다.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의 위치가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항공사고 용어정의
1.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합니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2. "경량항공기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4.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나.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다.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 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라.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1)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2)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3) 유도로(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는 제외)
(4)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마.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바.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사. 비행 중 운항 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아. 조종사가 연료량 또는 연료배분 이상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연료의 불충분, 소진, 누유 등으로 인한 결핍 또는 사용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항공기 동력 또는 추진력의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차.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
(1)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 충돌
(2)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3) 항공기 이륙, 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 충돌 또는 끌림. 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 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착륙바퀴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카. 비행 중 운항 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타.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 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 포함)
하. 비행 중 비행 유도 및 항행에 필요한 다중시스템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거.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시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 운항 중 비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또는 비상조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한 경우
5. "항공기사고등"이란 항공기 사고, 경량항공기 사고, 초경량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말합니다.
6. "사고조사"란 사고예방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절차로서 증거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포함하여 사고의 원인을 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안전권고사항을 발행합니다. 특히 사고조사는 누구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 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라. 항공기 사고가 만약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7.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요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다만,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합니다.
가.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 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8. "IIC(Investigator-In-Charge)"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16호에 따라, 사고조사단장을 뜻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구성되는 사고조사단의 책임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합니다.
9. "항공기 블랙박스"란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2가지를 지칭하는 것이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목적으로 장착 및 운용을 국제법 및 국내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란 조종실 승무원 간의 대화, 관제기관과 승무원 간의 교신내용, 항공기 작동 상태의 소리 및 경고음, 엔진 소음 등 소리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나. 비행자료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란 항공기 비행 파라미터(인자)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10. "기여요인"이란 제거, 회피 또는 부재 시, 항공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거나 그 결과의 심각성을 경감할 수도 있었던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기여요인의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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